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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엄격한청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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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와 연차 다른점과 발생기준이 궁금합니다

직장생활 초년생인데 입사일이 2024년 8월 26일 입니다 이제막 만2개월이 됐습니다 월차 발생기준에 적용이 되는지 여부와 적용된다면 몇일을 쓸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월차와 연차가 어떤차이점이 있는지 각각 발생되는 조건과 사용가능한 일수 궁금합니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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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월차는 매월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의미합니다

    입사 후 첫 1년 동안은 휴가가 1개월에 1개씩 발생합니다

    그리고 2년차 부터는 휴가가 1년에 15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2년마다 1개씩 최대 25개까지 증가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월차휴가는 없습니다. 연차휴가는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이 8월26일이면 9월25일까지 개근하면 9월26일 1일의 연차가 부여됩니다.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되고,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월차는 법에서 사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년미만에도 한달 개근시 연차(월차)가 발생을 합니다. 8월 26일에 입사하였다면 현재까지 발생한 총 연차는 2개입니다.

    (참고로 연차는 5인이상 사업장이고 근로자의 한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법에 따라 발생을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적용어로는 연차를 사용합니다. 월차라 함은 월별로 발생하는 유급휴가를 의미하는데 근무 1년 미만의 경우 한달 만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이를 월차라는 용어와 혼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개월 만근시 2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월차는 법적 개념이 아니며 보통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연차를 편의상 월차라고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연차 발생하며, 1년 미만 근로자라면 1개월 개근 시 1개가 발생하므로 24년 9월 26일에 근무할 경우 1개가 발생합니다. 마찬가지로 10월 26일에 근무하고 있을 경우 1개가 발생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월차에 대해서 회사에서 따로 규정한 것이 아니라면 1년 미만근로자 1개월 개근시 1개가 발생하는 것을 월차라고 편의상 부르며 모두 연차입니다.

    1년 미만근로자라면 1개월 개근시 1개의 연차가 최대 11개까지 발생하며 1년이 넘는다면 15개가 추가로 발생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최초1년미만 근로자는 월단위연차(1개월 개근시 1개 최대11개)

    연단위 연차(1년간 80퍼센트 출근할 경우 15개)

    위 조건 충족시 2년차에 총 26개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