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세금·세무

갑자기여유있는동치미

갑자기여유있는동치미

25.01.02

종소세 신고시 배우자 명의 카드로 결제한내역경비처리 가능한가요?

대리기사로 일하고있습니다. 근무할때 자동차로 이동하기때문에 주유비가 매일마다 많이나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경비처리하고싶은데 아내명의 카드로 전부 결제했습니다.

(1)아내카드로 결제한 경우도 경비처리 가능할까요?

(2)경비처리할려면 증빙서류는 뭐가 필요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25.01.02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배우자 카드도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2. 장부에 비용으로 반영하시면 되며 카드 영수증만 잘 보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