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점유물이탈횡령죄 관련 궁금한게 있습니다.
얼마전에 편의점 입구내에 킥보드를 잠깐드고 물건을 구매 후 깜빡하고 킥보드를 두고 집으로 왔습니다 돌아가니 킥보드는 이미 누군가가 가져가고 없었고 점주에게 물으니 킥보드가 걸거쳐 편의점 밖 나무 앞에 킥보드를 뒀다고 하더라구요 도난신고는 하였지만 점주가 킥보드를 밖에 내놓은것에 대해서는 잘못이 없는걸까요? 점유물이탈횡령죄는 아닌가요 정말 이해가 안가고 몰라서 물어봅니다 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행위만으로는 편의점 점주에게 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겠으나,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점주가 편의점 밖으로 킥보드를 옮기는 행위에는 점유이탈물횡령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워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이 직접 물건을 취득하거나 한 것은 아니므로 편의점주에게 그 책임을 묻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추가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