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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후루티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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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동명의 대한 질문 몇까지 있습니다

혼인신고전 제 명의로 된 아파트(21평) 한책 있구요

와이프명의로 된 오프스텔 한책있어요

23년 6월달에 와이프명의로 신축 아파트(32평) 전매로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혼인신고는 24년1월에 했구요

현재 새로 구입한 아파트에 제 이름을 올리고 싶은데요

1.혹시 발생하는 새금이런거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등기비가 어느정도 나올까요? 아파트 시세가 대략 5억으로 봤을때?

2.그리고 저희 혼인시고를 해버려서 2주택으로 잡혔잖아요 제 명의로 된 집을 팔려고 하는데

2년안에 팔아야 비과세가 된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4년안에 팔아도 된다는 사람이 있어서

정확하게 몇년안에 팔아야 비과세가 될까요?

3.공동명의 신고시 관할구청으로 가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일단 남편분이 공동명의를 위해서 추가가 되는 점은 부인분 입장에서 증여로 봅니다.

    단 부부간은 10년간 6억까지는 비과세 이므로 증여세는 없습니다.

    하지만 3.5%의 취득세는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은 5년안에 아무거나 먼저 파는 1주택은 양도세 비과세 입니다.

    가까운 세무사나 법무사께 상담하시면 절세의 방법을 정확하게 그리고 등기도 해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