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파트 공동명의 대한 질문 몇까지 있습니다
혼인신고전 제 명의로 된 아파트(21평) 한책 있구요
와이프명의로 된 오프스텔 한책있어요
23년 6월달에 와이프명의로 신축 아파트(32평) 전매로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혼인신고는 24년1월에 했구요
현재 새로 구입한 아파트에 제 이름을 올리고 싶은데요
1.혹시 발생하는 새금이런거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등기비가 어느정도 나올까요? 아파트 시세가 대략 5억으로 봤을때?
2.그리고 저희 혼인시고를 해버려서 2주택으로 잡혔잖아요 제 명의로 된 집을 팔려고 하는데
2년안에 팔아야 비과세가 된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4년안에 팔아도 된다는 사람이 있어서
정확하게 몇년안에 팔아야 비과세가 될까요?
3.공동명의 신고시 관할구청으로 가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일단 남편분이 공동명의를 위해서 추가가 되는 점은 부인분 입장에서 증여로 봅니다.
단 부부간은 10년간 6억까지는 비과세 이므로 증여세는 없습니다.
하지만 3.5%의 취득세는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은 5년안에 아무거나 먼저 파는 1주택은 양도세 비과세 입니다.
가까운 세무사나 법무사께 상담하시면 절세의 방법을 정확하게 그리고 등기도 해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