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수영복과 아청법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좀 전에 올린 질문에 이어지는데요. 결국 수영복 키즈모델 이런거도 링크 보내는게 아청법으로 괜히 걸고 넘어질 이유는 없단건데 그 이유가 성적 목적이 없어서인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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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례는 아청법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주된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
수용복키즈모델 링크가 성적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아청물로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단순히 링크 공유만으로 성적인 목적이나
불촬물 여부가 문제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성적 목적도 없고 또한 그 자체로도 성적인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청물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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