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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아노치는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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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복과 아청법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좀 전에 올린 질문에 이어지는데요. 결국 수영복 키즈모델 이런거도 링크 보내는게 아청법으로 괜히 걸고 넘어질 이유는 없단건데 그 이유가 성적 목적이 없어서인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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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례는 아청법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주된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

    수용복키즈모델 링크가 성적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아청물로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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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단순히 링크 공유만으로 성적인 목적이나

    불촬물 여부가 문제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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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성적 목적도 없고 또한 그 자체로도 성적인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청물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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