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작스러운 회사의 권고사직시 어떻게 대응하죠?
회사 1년 계약으로 약 2개월 퇴직금을 앞두고있는 상태입니다. 경영난으로 회사가 없어지지는 않지만 권고사직을 요청할경우 수용할방법밖에 없는건가요.
너무 억울한 실정입니다. 퇴사시키고 다른부서의 근무자로 대체한다는데 없어지는 거라면 받아들이겠으나 버젓이 운영을 한답니다.
저의 대처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계속 근무하고싶다면 급여를 삭감하라는데 그건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퇴직금은 어떻게되는거고 1달이내로 원하는 시간대 직장을 구하기도 어려운실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하려면 근로자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근로자가 이에 응하지 않으려면, 권고사직을 거부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당사자 합의에 의해 성립되므로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해고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까지는 근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을 회사에서 실시할 경우 근로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한다면 근로계약기간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가 사직을 제안하고 근로자가 동의하는 경우 성립되는 것이기에, 원하지 않는 경우 권고사직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는 경우라면 해고에 해당할 것이며, 해고예고수당 및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만 1년을 충족해야 발생되는 금품으로서 이전에 퇴사를 하는 경우 지급받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내이니 임금삭감과 회사의 권고사직요구에 동의하지 않아도 됩니다.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려면 해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사업주가 제시한 안에대해서 근로자가 승낙하는 의사를 표시하는것으로
근로자가 거부하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거부할 경우 사업주는 경영상 이유로 해고해야하는 바, 절차가 복잡합니다.
3. 급여일방삭감이 이루어져 전체급여의 20%가 줄어들고 9주이상 반복된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권고사직은 당사자간 합의가 있어야 하므로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권고사직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권고사직은 거부할 수 있으며,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 측에서 일방적으로 권고사직처리한다면 이는 권고사직이 아닌 해고로서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이를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에 동의하지 않아 급여 삭감을 한다고 하더라도, 근로조건의 변경은 근로자의 동의가 없이는 효력이 없으므로 이 역시 일방적으로 삭감할 수는 없습니다.
어느 경우든 노동위원회 또는 노동청의 구제를 받을 기회는 존재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