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직급여(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기 문의드려요
2월 20일 계약직(비자발적 퇴사) : 피보험기간 175일
3월 10,11,12,15,18,19 쿠팡 일용직 (1일 5시간 6일근무), 4월 15일 고용보험 일괄신고 예정
Q1. 1일 5시간 근무시 피보험기간 1일로 계산되나요?
Q2. 만약에 1일로 계산이 된다면 피보험기간이 181일인데, 신청은 4월 15일 일용직 고용보험이 신고 된 후에 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일 5시간 근무하더라도 1일 근무로 봅니다.
신고된 날 이후에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일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실제로 일한 날은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므로 1일로 계산합니다.
일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한다면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 이후에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