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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보험가입시기가 입사일과 다르면 퇴직금을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23년 12월 11일에 입사하였고 오늘부로 딱 1년이 되었습니다.

** 입사는 23.12.11 부터지만 직장보험가입이 24.04.04부터 적용 되었습니다 **

혹시 퇴직금 받는데에 문제가 될까요?

이 외에, 국민연금 / 산재보험 / 고용보험 3가지는 입사일로부터 적용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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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퇴직금은 실제 근무시작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다른 보험관계가 늦어졌다고 하여 수급자격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23.12.11자 입사를 하였고 근로계약서도 작성되어 있으면 직장가입 여부와 관계 없이 지급을 청구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과 퇴직금은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4대보험 늦게 가입한거와 무관하게 질문자님 실제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가 1년이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입사는 23.12.11 부터지만 직장보험가입이 24.04.04부터 적용되었더라도 퇴직금은 12월 11일 기준으로 발생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4대보험 가입 시기로 정하는 것이 아닌 실제 근로를 시작한 날로부터 산정해야 합니다.

    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발생되는 금품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실제 입사일이 중요합니다.

    23.12.11도 귀 사업주로부터 급여받은 내역이 있고

    근로계약서가 있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