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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산뜻한너구리56
사업자 이전으로 인해 교통비 명목으로 60만원이 지급되는데, 지원금 지급조건(의무 재직기간) 4개월이며,의무 재직기간 내 퇴직시 일수만큼 안분한 금액을 반환하며 퇴직월 소득에서 공제(세금포함)이라고 약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지급받을 수 있다고 명시 하였는데,의무 재직 기간내 퇴사시 해당 금액에 대해서 공제하는게 근로기준법상 적법한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외연수비용이나 교육비 등에 대해 의무재직기간 내에 퇴사할 경우 잔여기간에 비례하여 반환하도록 하는 약정은 유효할 수 있지만, 교통비에 대해서는 그러한 사례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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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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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교통비 지급 등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에 따라 상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