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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산뜻한너구리56

산뜻한너구리56

24.04.11

사업장 이전으로 교통비 지급의 조건이 의무재직기간 4개월 내 퇴사 시 지급액 회수가 적법한지?

사업자 이전으로 인해 교통비 명목으로 60만원이 지급되는데,
지원금 지급조건(의무 재직기간) 4개월이며,
의무 재직기간 내 퇴직시 일수만큼 안분한 금액을 반환하며 퇴직월 소득에서 공제(세금포함)

이라고 약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지급받을 수 있다고 명시 하였는데,

의무 재직 기간내 퇴사시 해당 금액에 대해서 공제하는게 근로기준법상 적법한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4.04.12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외연수비용이나 교육비 등에 대해 의무재직기간 내에 퇴사할 경우 잔여기간에 비례하여 반환하도록 하는 약정은 유효할 수 있지만, 교통비에 대해서는 그러한 사례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교통비 지급 등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에 따라 상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