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는 중 입사하면 어떻게 처리되는지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실업급여를 현재 2회차 까지 받은 상태이고, 다음 3회차 인정일이 예를들어 5/15일 이라고 가정하였을때
제가 5월 12일 입사를 한다면, 5/11일까지는 실업급여 수당이 나올까요 ? 아니면 3회차 인정일 부터는 아예 받을 수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업급여는 실업인정일 이전까지의 구직활동과 실업 상태를 기준으로 수급 자격을 인정받게 됩니다. 따라서 3회차 실업인정일이 5월 15일이고, 5월 12일에 취업하였다면 실업상태는 5월 11일까지로 인정되며, 그에 해당하는 기간까지는 수당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입사일부터는 실업급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5월 12일에 입사할 경우 5월 11일까지는 실업상태이므로 그날까지는 실업을 인정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한 경우에는 취업일 전일까지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취업한 다음날부터 2개월 이내 반드시 취업사실을 신고하셔야 합니다. 5/11일까지는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던 중 5월 12일 자 재취업한 경우 5월 11일까지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3회차에서는 5월 11일까지 인정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직급여는 취업하기 전까지 일할계산하여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