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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냉엄한가마우지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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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회사간 직원이동시 퇴직금 추계액 계산방

안녕하세요

저희가 법인이 몇개가 있는데

A라는 직원이 1번회사에서 2번회사로 올해9월에 이동을 한 상태입니다.

이 경우 9/30일 기준으로 하여 퇴직금 추계액을 계산해야 하는데,

A직원에 추계액을 계산할 때

2번 회사에 9월 급여와

1번 회사에 7,8월 급여를 포함해서 기존대로 그냥 계산하면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원을 고용승계하였으므로 A직원의 퇴직금 추계액 계산시에도 A회사에서 근무한 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