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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정겨운바다사자81
관할 노동부 산재예방지도과에 안전보호구 미지급(안전화) 으로 근로감독청원을 넣을려고 문의하니
이 건은 진정으로 제기 하여야 한다면서
안전보호구미지급 관련하여 근로감독청원은 할 수 없다고 하던데 진짜 이게 맞는건가요?
만약 맞다면 진정을 제기한 당사자만 안전화 지급받고 진정을 제기하지 않은 타 직원들은 안전화 지급을 받지 못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감독청원이 접수된 경우, 근로감독의 실시 여부는 해당 고용노동관서에서 판단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 사업주는 고용노동관서의 시정명령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하고, 이 경우 진정인뿐만 아니라 다른 근로자들에 대한 시정명령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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