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예방지도과에 안전보호구미지급으로 근로감독청원을 할 수 없나요??
관할 노동부 산재예방지도과에 안전보호구 미지급(안전화) 으로 근로감독청원을 넣을려고 문의하니
이 건은 진정으로 제기 하여야 한다면서
안전보호구미지급 관련하여 근로감독청원은 할 수 없다고 하던데 진짜 이게 맞는건가요?
만약 맞다면 진정을 제기한 당사자만 안전화 지급받고 진정을 제기하지 않은 타 직원들은 안전화 지급을 받지 못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감독청원이 접수된 경우, 근로감독의 실시 여부는 해당 고용노동관서에서 판단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 사업주는 고용노동관서의 시정명령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하고, 이 경우 진정인뿐만 아니라 다른 근로자들에 대한 시정명령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