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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박새163

고상한박새163

아파트 명도소송에서 8월말일자로 비워주기로 판결받았습니다 만약 8월말일에 안 비워주면 어떻게해야되죠?

명도소송 결과 판결난 날짜에 아파트를 안 비워주면 어떤 절차를 거쳐서 강제집행을 신청할수 있는지 강제집행을 신청하면 어느정도의 날짜가 소요되어 아파트가 비워질수 있는지 집행결과 소요되는 일정을 알아야 이사 계획을 세울수있어서 평균적인 소요 날짜를 알았으면 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결문에 기재된 날짜에 퇴거하지 않을 경우 판결문을 가지고 관할법원 집행관실에 방문하시어 집행신청서를 접수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집행관이 현장에 가서 임차인에게 일주일 정도 기간을 두고 나가라는 계고를 하게 되며, 그 기간에 나가지 않을 경우 집행관이 강제로 퇴거시키는 절차를 진행하게 되는데 통상 2개월 정도는 걸린다고 보셔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