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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은반딧불295
그래서 가계약에도 더 신중을 요하게 되었는데요. 보통 가계약 땐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을 확인하는데 국세/지방세완납증명서도 요구해도 되나요?
계약 땐 부동산에서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선순위 임차보증금 확인서와 함께 의무적으로 확인시켜주는데 그전에 가계약부터 볼 순 없을까 해서 여쭤봅니다.
그외 가계약 때부터 봐야할 서류가 있다면 답변 부탁드리고 미리 감사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무법인 상원
∙
국세, 지방세완납증명서를 요구하시는 부분은 당사자간 합의만 되시면 전혀 문제되는 부분은 아니십니다.
말씀하신 서류들 즉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나 선숭위 임차보증금 확인서 등은 가계약 당시 미리 요구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신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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