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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유식한코브라
제가 윗층이랑 층관소음 문제로 사이가 안좋은데 오늘 아침에 보니 위층에서 받은 택배 운송장 종이를(주소 이름 다 나와있음) 저희 집 앞에 구겨서 버렸더라고요. 근데 복도에 cctv가 없어서 그 사람이 버렸다는 증거가 없는데 신고는 어렵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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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CCTV가 없다면 당사자가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는 점에 대해서 목격자 진술 등 다른 증거자료로 입증이 필요할 것이고 위 기재만으로는 상대방이 그 행위 자체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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