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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살고있는데 집주인이 월세로 달라 연락온거 거절할 수 있나요?

전세로 거주중입니다.

얼마전 집주인한테 월세로 전환하자고 아니면 기다려줄테니 새집을 알아보라는식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전세 보증금에서 월세보증금 차감한 금액을 월세 시기 맞춰서 돌려주고 그때부터 월세를 내라는데...

첫 전세 거주라 잘 모르기도하고

집주인한테 연락오니 일단 불안 반 마음불편 반인데

거절할 수 있나요? 있다면 어떻게 거절하면 좋을까요?

만약 거절했는데 보증금이 입금되고 월세달라 연락오진 않을까요?

계약기간은 6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이 유효한 상태에서 임대인이 월세로 전환요청을 해온 경우에는 계약기간 동안은 일단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후 계약갱신시에는 임대인과의 협의에 따라서 조건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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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기간이 6개월 남아 있다면 집주인은 월세 전환이나 퇴거를 강제로 요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즉, 임차인(질문자님)의 동의 없이는 전세를 월세 전환이 불가능합니다

    계약기간 동안은 기존 계약조건을 유지할 권리가 있어 월세 전환은 어렵다고 계약 만료일까지는 전세 조건 그대로 거주하겠다고 문자로 정중히 통보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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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기간이 종료되고 갱신을 하게 되면 임차료도 새롭게 협의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전세를 월세로 전환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월세로 전환하고 싶어 하는데 임차인이 원치 않으면 계약 연장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이 남아 있다면 계약 연장이 가능합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임대인은 특별한 사유(실거줃등) 없이 임차인을 내보낼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경우에도 임차료는 협의의 대상이긴 하지만 어쨋든 내보낼수는 없다보니 협상의 우위는 임차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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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로 거주중입니다.

    얼마전 집주인한테 월세로 전환하자고 아니면 기다려줄테니 새집을 알아보라는식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전세 보증금에서 월세보증금 차감한 금액을 월세 시기 맞춰서 돌려주고 그때부터 월세를 내라는데...

    첫 전세 거주라 잘 모르기도하고

    집주인한테 연락오니 일단 불안 반 마음불편 반인데

    거절할 수 있나요? 있다면 어떻게 거절하면 좋을까요?

    만약 거절했는데 보증금이 입금되고 월세달라 연락오진 않을까요?

    계약기간은 6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 질문자님께서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 가능한 경우 임대인이 임대차유형,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이 불가합니다. 전환을 한다면 사전에 임대인은 질문자님과 협의를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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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갑작스러운 집주인의 요구에 당황하셨을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계약기간 내에는 집주인의 요구에 응할 법적인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계약갱신을 하면서 변경하는 것은 타당하나, 집주인이 당장 매달 생활비가 필요해서 그러는 것 같은데, 응하지 않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만약 조건을 따져보고 은행이자보다 이득이 되는 수준이라고 하면 응하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요구에 응할 때는 계약 기간, 월세 등을 조금더 귀하께 유리한 쪽으로 유도하여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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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거주 중 집주인이 월세로 바꾸자고 해도 세입자가 원하지 않으면 거절 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6개월이 남았다면 그때까지는 지금 전세 조건 그대로 살 권리가 있고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월세로 바꾸거나 나가라고 강요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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