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운영하는 임대아파트 거주기간?

지인이 경찰인데 상록아파트라는 공무원 임대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보통 일반 공무원은 최대 6년 거주로 알고 있는데, 경찰 공무원은 거주 기간이 더 긴가요? 본인은 최대 20년까지 살 수 있다고 하는데 경찰만 특별적용이 되는 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상록아파트 공무원 임대주택의 경우 2년 단위로 계약 갱신을 하게 되고 갱신 조건이 맞게 되면 최장 30년 까지 가능한 임대아파트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특별 연장 및 자녀가 있을 경우 계약 갱신 시 최대 조건으로 거주 연장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무원 임대주택의 기본 거주 기간은 기본 2년에 2회 재계약으로 최대 6년이지만 경찰공무원이라고 해서 별도의 특별 규정으로 기간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최근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입주 기간 중 출산을 한 가구 등에 대해서는 직종과 무관하게 최대 20년에서 30년까지 거주 기간을 연장해주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에는 일부 특수지 근무나 특정 조건에 따라 장기 거주가 가능한 사례가 있었으나 현재는 형평성을 위해 동일 시 군 지역 내 무주택 등 엄격한 자격 유지를 전제로 운영됩니다. 요약하자면 지인분은 경찰이라서가 아니라 다자녀 또는 출산 가구 등의 연장 요건을 충족했거나 과거의 예외적인 장기 거주 규정을 적용받고 있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연금공단 임대 아파트의 거주 기간은 2024년 9월부터 최대 30년으로 확대되었으며 경찰 공무원이나 특정 직렬에 특별한 규정이 없습니다.

    기존 최대 6년 규정은 모든 공무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었고 현재는 자녀 연장 등으로 누구나 동일 조건으로 최장 30년 거주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경찰이라고 해서 공무원 임대아파트 거주 기간에 특별한 혜택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고 기본 거주 기간은 최대 6년으로 모든 공무원이 동일합니다. 지인분이 20년까지 거주 가능하다고 한 이유는 직업 특성 때문이 아니라 최근 개편된 저출생 지원 정책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신규 출산 가구나 미성년 자녀가 있는 기존 입주 공무원에게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제도를 대폭 완화했습니다. 즉 지인분은 갓 태어난 자녀나 어린 미성년 자녀가 있어서 그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약 20년 정도의 거주 기간을 합법적으로 보장받은 상황이라 볼 수 있겠네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경찰이라서 20년이 아니라 요건(특히 자녀·출산 등)을 만족하면 장기 거주가 가능한 구조입니다

    ,대신 가능한 경우

    지인이 말한 20년은 보통 아래 중 하나일 가능성이 큽니다

    ,자녀 양육 등 장기 거주 특례 적용

    ,특정 단지/지역의 별도 운영 기준

    또는 과거 규정 + 특례를 혼합해서 이해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경찰이라서가 아니라 조건을 충족해서 오래 사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