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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심야식당
부동산을 샀거나 팔았을 때 계약일과 잔금일 중 어느 날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지 헷갈리는데, 법에서 이 시점을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잔금일)로 하되, 대금 청산 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취득/양도일로 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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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배 세무사
와이비 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이영배 세무사입니다.
대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날이 양도 및 취득시기입니다. 양도시기를 조절함으로써 세무컨설팅을 많이 하긴 합니다.
김환 세무사
세무회계 환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는 잔금일입니다.
다만,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잔금지급일보다 빠르다면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취득일 및 양도일이 됩니다.
즉, 소유권이전등기일 및 잔금일 중 빠른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기범 세무사
세무회계 윤슬
안녕하세요. 김기범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에서 취득일과 양도일의 기준이 되는 것은
잔금일 기준으로 잔금 전에 등기접수가 되면 등기접수일이 기준입니다.
즉, 잔금일(대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일(취득일)은 잔금일 vs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