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버지가 횡단보도 피란불에 지니는데 버스의 심허위반을 피하디가 사고가 닜습니다
한달정도 치려를 받고 공제조합에서
이렇게 합의하자거 하는데
어떤기ㅏ요? 퇴직후라 직업은 없습니다
26.
상해급수 : 9급 02항 (좌측 7번 늑골골절 외)
공제금 산출내역
위자료 : 250,000원 (상해급수 9급 위자료 250,000원)
기타손해배상금 : 112,000원 8,000원 x14일 =112,000원
공제금 합계 : 36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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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버지께서 어떤 피해를 당하셨는지,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으신 것인지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고, 다만 그 자체로 굉장히 위험성이 높은 사고였는바, 다소 낮은 금액으로 보여지기는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