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가 만약 리모델링 건축에 들어가게 될 경우 어떻게되나요?
30년산 아파트가 있는데 리모델링 찬성이 70%초과 되서 확정 됬다고 합니다.
그러면 건축사에서 추가로 돈을 3억을 더 내야 한다고 하는데 3억이 없는 경우엔 어떻게 되는지요??
미리 매매로 팔아야 하는지 아니면 그때까지 못팔면 공시지가로 팔아야 하는지요??
아마 소유하고 계신 부동산을 감정평가하여 나온 금액이 조합원 분양가에 3억 정도 부족하면 3억을 대출을 받던가
아님 구해서 3억을 추가 분담금으로 내고 입주를 하셔야 합니다. 만일 3억의 여유가 없으시면 감정평가받은 금액에 조합원한테 주어지는 프리미엄(P)을 더해서 다른 사람한테 조합원 지위를 승계 하시면서 매도를 하셔야 합니다.
30년산 아파트가 있는데 리모델링 찬성이 70%초과 되서 확정 됬다고 합니다.
그러면 건축사에서 추가로 돈을 3억을 더 내야 한다고 하는데 3억이 없는 경우엔 어떻게 되는지요??
==> 대출을 실행하거나 아니면 전세로 내어 놓아 잔금을 정산해야 합니다.
미리 매매로 팔아야 하는지 아니면 그때까지 못팔면 공시지가로 팔아야 하는지요??
==> 통상 매도시 "분양가격 + 프리미엄"등을 고려하여 매도하게 됩니다.
90년대 이후의 아파트들은 앞으로 리모델링으로 건축을 하게 됩니다
공사비가 많이 올라서 공사를 한다해도 그부분이 부담이 될텐데 만약 추가비를 못낸다면 매매라도 해야 합니다
계속 매물을 내놓고 매매를 해보고 안된다면 나중에 대출이라도 받아서 입주후에 매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때가서 어떠한 방법을 찾으면 됩니다
분담금이 없을 경우는 현금청산을 받거나 매도를 해야 합니다.
현금청산이라고 해서 공시가격으로 파는것은 아니고 감정을 해서 감정가로 현금청산을 합니다.
감정가는 대체로 시세와 비슷하거나 살짝 적거나 그렇습니다.
리모델링 후에 프리미엄이 붙을 여지가 있을것 같다면 프리미엄을 붙여서 매도를 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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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리모델링 건축에 대한 추가 비용은 건축사와 협의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만약 3억 원의 추가 비용을 지불할 수 없는 경우에는 건축사와 협의하여 다른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추가 비용을 대출 받거나, 아파트 지분을 매각하는 등의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미리 매매로 팔아야 하는지 아니면 그때까지 못 팔면 공시지가로 팔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리모델링 건축이 완료되면 아파트의 가치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매매로 파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리모델링 건축 기간 동안에는 아파트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고려도 필요합니다. 공시지가는 국가에서 정한 부동산 가격으로, 실제 거래 가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리모델링도 하나의 재건축방식입니다. 물론 재건축처럼 모두 철거한후 새로 건축하는게 아닌 기존 건물의 뼈대를 남겨둔채 철거한 뒤 다시 수평 또는 수즉으로 증축하는 형식으로 진행한다는 차이만 있습니다. 물론 재건축에 비해서 건설기간이 빠르게 재건축처럼 민간개발 형식이기 때문에 제제가 적은게 장점입니다. 질문처럼 분담금을 감당하기 어렵다면 현시점에 매도를 진행하시어 처분후 퇴거를 하실수 있고, 조합동의를 한 뒤 개발이 진행중에 시세대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이와 다르게 이를 반대하여 최초 동의를 하지 않은 세대 즉 조합원이 아닌 기존세대에 대해서는 전체세대수 대비 일정 동의률을 초과할 경우 조합에서 매수청구권을 통해 시세대로 강제매입을 요구할수는 있습니다. 결국엔 어떠한 방식이든 공시지가로 강제 매매를 하지는 못합니다. 대부분 시세에 따라 매입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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