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관련 내용 확인 요청 부탁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6.11(목) 이직하는 회사에 처우가 협의 되어 - 친한 분들한테 먼저 공유

6.12(금) 부장님께 퇴사 이야기 전달

6.15(월) 부장님께서 사장님께 퇴사 이야기 전달 -> 본인에서 부장님이 알려줬다고 전달했습니다.

6.16(화) 본인이 사장님한테 퇴사 이야기 전달 -> 일정이 있어 19(금)에 면담 일정 잡음.

6.19(금) 사장님과 면담 내용-> 이직 축하 이야기 + 사람 급하게 뽑을테니 인수인계 부탁 + 연차 남은거 연차수당으로 주겠다), 본인 답변 전달 -> 최대한 회사에 문제 안가기 위해 한 달 전에 말씀드렸다 + 이직 안되도 6월 말에 휴가 5일 쓰려고 했다 개인 사유로 + 7/13날 이직 회사 입사 7/6 - 10 휴가 5일 써야한다고 말씀 드림.

6.22(월) 회사 공고 올린거 확인

6.25(목) 19일날 말했던 7/6 - 10 휴가를 사용하기 위해 카톡으로 내용 전달 -> 사장님의 건강을 염려하는 정중한 인사와 함께 ① "7월 13일 자로 이직 회사에 출근 예정이라 그전에 퇴사 절차가 마무리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함. ② 기존 6/19 면담 시 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연차수당' 지급 내용을 고려하여 7/10까지 출근하려 했으나, 개인 일정 조율로 인해 부득이하게 "7/6부터 휴가를 사용해야 하는 상황"임을 사전에 명확히 통보함.

6.29(월) 소회의실 면담 진행 (대체자 면접 일정 공유 및 7/13 퇴사 재고지)

7.1(‎수) 7/6 - 10 휴가 승인 완료

7.2(목) 사장님과 전화 - 13일 퇴사내용 모른다고 말씀 나옴 + 사직서 왜 제출 안했냐고 말함 / 본인 : 말 다 했다 위에 내용 정리해서 ‎말함. 합의점 못찾고 7.3(금) ‎다시 면담 하자하고 끝

현재 상황은 회사 팀에 저 혼자 있는 상황이고 윗분들이 없습니다. 저는 회사에 최대한 피해를 안주고 싶어서 6월 12부터 말씀을 드린 상태였고 사장님 및 부장님도 서약서 및 사직서 관련해서 말씀주시는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25일날 한 번 더 말씀 드렸고 그 다음에도 똑같은 상황에 연속이였습니다. 사장님께서는 외부 일정이 많아셔서 면담 잡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날짜 기준으로 모르신다고 말씀 하시고 퇴사 못해준다 사직서 없이 무슨 퇴사냐고 이러는 상황입니다.

저는 13일 기준으로 새로운 회사에 입사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이미 6일 입사를 받았는데 13일로 제가 미룬 상태 입니다.)-> 6-10휴가를 썻는데 퇴사처리가 안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 사장님께서 이직하는 회사 인사팀 번호 달라고 하십니다 자신이 말해서 입사 예정일 미뤄준다고 이럽니다.

회사는 5인 이상 입니다. 그리고 7.3일에 퇴사 못해준다고 하면 어떻게 스탠스를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퇴근시에 통보처럼 사직서 포함하여 메일을 전달하고 가야하나 별생각이 다 듭니다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직의 의사표시를 우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에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효과는 사직희망일이 포함된 달의 다다음 달 초에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일단 사내규정에서 퇴사 절차를 어떻게 규율하고 있는지부터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퇴사 시 몇 일전에 회사에 통보하도록 되어있는지, 통상 30일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맞을 지 확인해보세요

    이러한 부분은 사내규정이나 근로계약서에 기재한 내용이 법률적 력이 있기에 그것이 우선됩니다

    현 상황은 질문자님께서 분명 퇴사를 한다고 말을 했는데, 사장이 그걸 못 들은척(?)하는걸로 보입니다

    면담까지 진행했음에도 말이죠

    저런 상황이 증거물로 있다면 다행이겠지만 이런 질문을 올리신걸 보면 아무런 증거도 없고 사직서도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사직 의사를 전달햇으면 사직서도 작성을 해두는게 보통인데 좀 아쉽네요

    현재 할 수 있는 것은 사장한데 보낸 카톡에 현재까지의 퇴사 논의가 들어가있는지 확인하고, 해당 카톡을 포함하여 재차 경과를 정리하여 사장 및 인사권자에게 통보해두세요. 사직서도 함께 작성해서 통보해두시고요

    아울러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인력포지션에 채용공고를 올린 부분도 증거물로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퇴사의 의사표시는 구두로도 가능하지만 현재 명확한 증거물이 없다면 위와 같은 내용으로 보완을 해야할 필요가 있으며, 만일의 경우에 퇴사절차 위반을 이유로 회사에서 손해배상청구 등 부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니, 퇴사 의사를 표현한 증거물들은 최대한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직일에는 정상적으로 이직하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