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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친칠라222
영리한친칠라22221.05.04

회사 사정으로 퇴사하게 되어 실업급여 신청하기전 궁금증 입니다.

회사 사정으로 인해서 퇴사 하게 되었고 회사에서도 실업 급여 신청을 해준다고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전에 투잡으로 다단계 판매원이 등록이 되어 있었고 이걸 퇴사하는 날짜보다 늦게 폐지 시켰는

데 실업 급여 받을때 지장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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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시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다단계 판매원 등록이 되어 있다면 실업급여 신청전에만 정리하시면 큰 문제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취업한 자에게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 따라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므로,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여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퇴사일 이전 18개월 기간 내 180일 이상 근무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2.퇴사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안됩니다.

    3.이직이나 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4.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이력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근무시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