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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후투티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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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휴가 신청에 관한 질문입니다. 경조사 입니다.

근무일은 주 2일. 수,목 근무자입니다.

화요일 경조사가 발행되었습니다. 규정상 경조휴가가 1일 입니다. 수요일 특별휴가 되는지요. 주2일 수,목 근무자라 적용이 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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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는 법상 휴가가 아닙니다.

    경조휴가 부여 여부 + 부여한다면 몇일을 부여할지 + 유급으로 처리할지, 기타 지원을 해줄지 등은 전부 회사 사규에 규정된 바에 따릅니다.

    경조사가 화요일에 발생한 경우 그것이 장례식이라면 수요일에 갈 수도 있는 것이므로 회사에 수요일에 경조휴가 부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회사 인사담당자에게 경조휴가 문의를 하여 대상인지 + 수요일에 부여 받을 수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하는 문제입니다.(회사마다 내부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제 3자가 판단해 줄 수 없는 문제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특별휴가, 경조사휴가는 법에서 정하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수요일에 특별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경조사 휴가는 사규에 정한 바에 따라 정해지므로 취업규칙과 같은 경조사 휴가를 정하고 있는 사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경조휴가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 자체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소정근로일이 아닌 날 경조사가 발생했다면 경조사휴가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는 법으로 정한 법정휴가가 아닌 회사의 취업규칙, 사용자의 재량 등으로 부여되는 약정휴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날을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규정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합니다. 이에, 해당 규정을 살펴보시거나 사용자에게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