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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내신중한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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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아르바이트 일용직 근무일수가 실제 근무일수랑 다르게 신고되어있습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 8월 12일부터 약 4개월째 근무중인데 실제로는 주4일 10시간씩 근무하다가 10월 20일부터 현재까지는 주5일 10시간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용보험에 신고 된 것을 확인하니 달에 5일 6일 이렇게만 근무한 것으로 신고가 되어있어 실제 근무일수로 수정을 요청하려합니다

궁금한점은 잘못 신고 된 5일 6일 같은것을 실제 근무일수인 20일로 수정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 일용직 근무 90일을 채우려고 하는데 주4,5일에 10시간씩 근무하는 실제 근무일수로 신고하였을때 상용직으로 넘어가지않고 일용직으로 유지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일용직으로 유지가 가능하다면 잘못 신고 된 부분들에 대하여 납부하여야하는 세금은 어떻게 납부해야하는지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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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개월 내에 8일 이상 근무하는 경우 일용직이 아닌 상용직으로 분류됩니다. 회사에 정정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4대보험 공단에 연락해서 정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세금관련해서는 세무사님들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