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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자격증명원 취득 방법 문의 드립니다

시골에서 공기업 근무 중인데 농지자격증명을 득해서 농사도 짓고 싶은데 방법이 없나요.?

아버지가 농사를 짓고 계시고 저는 회사 다니는데 연봉수입에 대한 제한이 있나요.?

농지를 구입하고 싶습니다 경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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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농지 취득을 위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받아야 소유권 이전이 가능합니다. 해당 시.군·구.읍.면 사무소 담당자에게 사전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으며, 주말체험영농(1000제곱미터 미만)이 아닌 경우 농업영농계획서를 첨부해야하고 농지위원회 심의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 안 토지 또는 취득대상 소재지에 연접하지 않으면서 2022.8.18 이후 처음 취득하려는 자, 그밖에 지자체에서 농업경영능력 등을 심사할 필요 있다고 조례로 정한 자 등) 인 경우는 소요기간 14일, 그외는 7일입니다. 농지소재지의 시·군·구·읍·면 사무소를 방문해서 신청해도 되고, 정부24에서 입력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를 첨부해야 하며 수수료는 건당 1000원 입니다.

    농지 취득 후 정당한 사유없이 땅을 경작하지 않으면 25%의 이행 강제금을 매년 물어야 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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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에 경영체등록원이 되는지부터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농지를 가지고 있는 가족원의로써

    ,주민등록표에 6개월이상등록된자

    ,경영주 주소,농촌,준농천에 위치

    ,국민연금사업장 가입자또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 해당

    이런조건이면 농지자격증명원이 취득할수 있다고 하니 상담받아보시고 경매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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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농지를 구입하려면 농지법에 따라 농지를 취득할 자격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을 발급으시면 되고 실제로 주말농장 처럼

    영농활동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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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농지취득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농지법에서 농지는 농사를 직접 지을 목적으로만 소유할 수 있습니다.

    • 직접 경작은 본인이 농사를 닛는 것을 의미하며 대리 경작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필수 요건

      • 농지를 직접 경작할 계획이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 농업에 필요한 장비나 시간이 있는지, 본인의 거주지와 농지의 거리가 적합한지도 검토 합니다.

    • 발급적차

      • 관할 시, 군, 구청의 농지위원회에 신청합니다.

      • 직접 경작 계회서, 농업 관련 경험, 필요한 경우 농기계 구비 여부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 자격 심사를 통과하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원(비농업인)의 농지 구입 가능 여부

    • 연봉수입 제한 여부

      • 농지법상 비농업인도 농지를 구입할 수 있으나 농업 경영 계획을 제출하고 직접 경작 의사를 증명해야 합니다. 연봉 수준이나 수입 제한은 명시적으로 규제되지 않지만 농업을 병행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지 심사 과정에서 평가가 됩니다.

    • 현직 공기업 근무자의 경우

      • 공기업 근로자라 하더라도 퇴근 후나 주말에 농사를 짓는 등의 조건이 충족 된다면 농지 구입이 가능 합니다. 다만, 농지를 소유한 이후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으면 농지법 위반으로 처별을 받거나 농지를 강제 매도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아버지가 농사를 짓는 경우

      • 아버지의 농지에서 농사를 돕는다는 내용이나 공동 경작 형태로 신청할 수 있을 듯 합니다. 이 경우, 농지 소유권은 본인 명의로 하되 아버지가 경작에 도움을 주는 형태를 제안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농지를 경매로 구입하기

    • 법원 경매 사이트를 통해 농지 물건을 검색합니다.

    • 농지의 위치, 크기, 토지이용계획 등을 꼼꼼히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경매 낙찰 후 농지를 소유하려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합니다. 이를 경매 낙찰 이전에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낙찰 후에도 농지를 취득하려면 실제로 농사를 짓겠다는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 농지를 방치하거나 임대 목적으로 활용할 경우 농지법 위반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지를 구입하고 농사를 병행하려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반드시 발급 받아야 하며, 직접 경작의 의무를 충족해야 합니다. 회아 업무와 병행할 수 있는 소규모 농지에서 아버지와 협력하며 시작하는 것이 현실적인 듯 합니다. 경매로 농지를 구입할 계획이라면 미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준비하고 경작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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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농지자격증명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투기적 목적이 아니라 정말로 농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농지를 취득하는 목적과 향후 계획을 세심하게 작성한다면 취득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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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서는 주말농장 용도로도 손쉽게 주민센터에서 발급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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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농지를 구입하게 되면 주소지 지역의 농지릉를 구입하든지 인접시군의 경우는 30KM이내 위치해야 합이다 이는 투기를 막기위한 정책적 규제 방법입니다

    그리고키소득에 관한 제약조건은 없으며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자격요건만 보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주민등록지 중심의 지역에서 거리관계를 중요시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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