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연차계산을 어떻게하나요? 알고 싶습니다?

2020. 08. 11. 07:46

현재 5년차 직장인 입니다.

현재 5년 10개월 인데요.

이번달에 퇴사 예정인데요.

1년을 만근하면 연차가 생기는데요.

1년이 안된 10개월에 대한 연차는 받을 수 있는지 궁굼해서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총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이 안 된 10개월에 대한 연차는 받을 수 없습니다.

5년차까지 발생한 것만 연차가 발생하고 5년 + "10개월'에 대한 연차는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차수당을 받고 나가시려면 2개월 더 근무하셔야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세요~

2020. 08. 11.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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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최초 입사로부터 1년이 되지 않는 근로자만을 의미하므로, 1년 이상 근로한 자의 중도퇴직 전 근로기간이 80% 미만인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며,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 역시 출근율 산정기간 1년을 모두 근로한 후 80% 미만 여부를 판단하는 것인데, 1년을 모두 근로하지 않고 중도퇴직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1년이 되지 않은 10개월에 대한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8. 11.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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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는 연차 산정기간인 1년을 모두 근속한 경우에 발생하며, 1년 근속에 대해 출근율 80% 이상인 경우 15개+가산 휴가가 발생합니다.

      연 중도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월에 대한 연차지급의무가 없습니다. 즉, 선생님의 경우에는 10개월에 대한 연차휴가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1.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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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받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2.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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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발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무기간 10개월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는 않습니다.

          2020. 08. 11.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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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부여하되,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즉, 연차휴가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① 1년간 ② 80% 이상 출근할 것이 요구됩니다.

            2. 사안의 경우 '10개월'은 '80% 이상 출근' 요건은 충족하나, '1년 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10개월에 대한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는 5년 364일을 근무한 경우라도 마찬가지 입니다.

            2020. 08. 12.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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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 미만 근로자에게 연차는 1개월에 하루씩 발생합니다.

              그러나 1년이상 근로자의 경우 15개의 연차는

              1년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받습니다.

              즉 1년 15개 2년 15개 3년 16개 4년 16개 5년 17개가

              발생되며, 10개월에 대한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020. 08. 11.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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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영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자님처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매 1년마다 연차가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10개월에 대한 연차는 없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따라서 퇴사일이 정해져 있는 상황이 아닌 경우라면

                2달 더 근무하시어 연차가 한번 더 발생하도록 하심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5년 10개월이라 하시니 예를들어보면

                입사일 : 2014. 10.1

                <연차발생 시점 및 개수>

                2015. 10. 1 → 15개 발생

                2016. 10. 1 → 15개 발생

                2017. 10. 1 → 16개 발생

                2018. 10. 1 → 16개 발생

                2019. 10. 1 → 17개 발생

                2020. 10. 1 → 17개 발생 예상(2달 더 근무하여야 발생!)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08. 11.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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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차휴가는 연단위로 발생합니다.
                  따라서 연단위를 초과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퇴직금의 경우에는 연단위를 초과한 기간에 대해서 비례적으로 발생하는데 사례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2020. 08. 11.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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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안타깝지만, 발생하지 않습니다.

                    0개 입니다.

                    2. 연차휴가는 1년 단위로 발생합니다.

                    그래서 5년 1개월을 근무하나, 5년 10개월을 근무하나,

                    연차휴가 개수가 동일합니다. 6년을 채워야 1번 더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참고하세요.

                    2020. 08. 11.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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