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카톡으로 알바 퇴사 통보를 했는데 안읽씹을 합니다.

개인사정으로 인해 갑자기 타지역으로 가게 되어 다음주까지만 알바할 수 있다고 죄송하다고 카톡을 보냈습니다.

일한지 3주밖에 되지 않아 민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알바생이 많아 충분히 제 자리도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평소 사장님이 카톡 확인을 잘 하시는 분인데 몇 시간이 지났지만 안읽음 상태입니다.

대면으로 말하자니 주방에서 일하는 사장님과 홀에서 일하는 저와 마주칠 일이 없고 전화로 하자니 오랫동안 주방에서 일을 하시기에 시간이 마땅치가 않습니다.

고의적으로 다음주까지 카톡을 안 볼 경우 무단으로 안가도 될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사직 승인을 거부하는 경우, 사직 의사표시를 한 날로부터 다음달 말일에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고용관계 종료 전에 출근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단퇴사가 문제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손해배상책임 또한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이미 회사에 퇴사 통보를 한 경우이기에 더이상 출근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사직수리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근하면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합의하여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7종에 따라 강제근로는 금지되므로 사장님의 수리여부와 무관하게 퇴사는 가능하지만 민법 660조상 사용자가 사직을 거부하면 1개월간은 계약이 존속되어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이론적으로 가능하나 3주 알바생의 경우 실제 손해액과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워 소송까지 갈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따라서 카톡 내역 등 의사표시 증거를 잘 보관하고 가급적 문자나 다른 짧은 메모 등 다른 수단으로도 퇴사 의사를 재차 전달하여 도달사실을 확인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인력이 많은 아르바이트의 경우, 단기간의 예고 없는 퇴사로 인해 사용자가 승소할 수준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손해를 입증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무가 어렵다면 퇴사하시면 됩니다. 물론 갑작스런 퇴사로 인하여 회사와 감정상의 문제는 있겠지만

    실제 질문자님이 법적으로 불이익을 받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사직의 의사가 전달된 상황이며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고 사용자가가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법적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