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준비서면 내용 중 부분적으로 취하가 가능한가요?

민사소송에서 준비서면 작성 중 일부 내용을 잘못 작성한 경우, 변론에 출석하여 해당 부분만 취하한다는 의견표명을 하여 해당 내용을 배제할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

    해당 부분을 삭제한 준비서면을 다시 제출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해서 이전(몇 월 며칠자 준비서면)에 제출한 준비서면은 진술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준비서면 다시 제출하시면서 삭제 부분 진술하지 않고자 다시 제출한다는 뜻을 밝히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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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 오기에 대한 정정은 가능하나 전체적인 취지를 진술하지 않는 건 새로이 서면 제출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취하가 아니라 해당 부분을 진술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방식으로 해당 내용을 제외시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