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데제가월급이10일인데 안주고 진정서도넣었는데안주면어떻게해야되나요

근데제가월급이10일인데 안주고 진정서도넣었는데안주면어떻게해야되나요?궁금하네요불안하기도하고... .....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노동청 진정을 제기했음에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주는 형사처벌 되는 것과 별론으로 여전히 지급의무는 남아 있어 대지급금 또는 소송을 강구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진정서를 접수하셨다면 노동부의 조사 절차를 기다리시면 됩니다.

    사업주가 끝까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형사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진정서를 제출하신 상태이므로 우선은 감독관의 연락을 기다려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임금체불로 사업주를 형사처벌 시키고 질문자님은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체불임금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진정 접수 이후에도 미지급된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송이나 지급명령 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진정이나 고소는 체불임금 지급을 직접적으로 강제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임금체불이 확인되면 대지급금의 신청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대지급금은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해 주지 않을 경우

    2.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진정제기 결과 담당 근로감독관이 임금체불 사실을 확정하고 사업주에게 체불임금 지급명령을 했음에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 43조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형사처벌이 됩니다.

    4. 참조 조문

    1) 근로기준법 제 36조(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 근로기준법 제 109조(벌칙)

    ① 제 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사용자는 형사처벌이 되는 것과 별개로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해 주지 않으면 간이대지급금 또는 사용자 재산을 압류하여 체불 임금을 지급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강력히 처벌의사를 표시하시기 바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을 시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신청하시고 대지급금만으로도 부족한 부분이 있을 시 민사절차를 통해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신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신고 및 조사 결과, 체불사실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 받을 것입니다.

    형사처벌을 감수하고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