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항목은 세입자의 부담인가요?

보통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비교적 상세하게 적는 것이 좋다고 들었습니다.

만약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항목은 세입자의 부담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무조건 임차인이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고, 결국 해석의 문제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항목이 곧바로 세입자 부담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결국 일반 상거래에서 통용되는 부분이나 혹은 대법원 판례를 판시한 부분을 고려하게 되고 가령 대수선 사항이거나 그 내구 연한이 장기간인 경우 관련 법령에서 소유자가 부담 또는 관리하도록 한 경우에는 임대인이 그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