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거부시 어떻게 해야할까요?
와이프가 5월 4일에 육아휴직 신청을 하였고 6월부터 육아휴직을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육아휴직을 해줄수 없다고 하네요... 사정상 육아휴직 종료후 복직은 어려운 상황입니다.(지역이전 예정)
퇴직금, 연차수당, 사대보험 관련해서도 말이 많아서 와이프가 그부분에 대해 받지 않는 것까지도 얘기했다고 하는데... 육아휴직이 불가한 상황인강ㅅ?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에 따라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사용자는 이를 거부할 수 없음이 원칙입니다.
다만, 6개월 미만으로 근무한 근로자에 대한 육아휴직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와 같은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육아휴직을 승인해 주어야 합니다.
사용자가 계속 거부할 경우 관할 노동청에 육아휴직 거부를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거부에 대해서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제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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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때는 사용자는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없으므로(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신청의 조건을 갖추었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 사용자는 처벌 받습니다. 또한 육아휴직 거부의 효력도 없으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육아휴직 요건(만8세이하 자녀의 양육, 재직기간 6개월, 30일전 육아휴직 신청)을 갖추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이를 허용 해야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육아휴직 신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회사에서 거부했다는 문자 및
통화 녹취 등이있으면 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4항 제4호(벌칙)'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재직기간이 6개월 미만이 아닌 이상 사용자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근무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아이의 연령이 8세 이하이거나 초등학교 3학년 이하이면 육아휴직을 부여해야 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