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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럭저럭자라나는공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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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기간 계산하는 법 설명 부탁드려요

세법에서는 민법에서처럼 초일산입 말일 불산입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보통 1월 31일로부터 1개월이라고 하면 2월 말을 의미하는거잖아요. 근데 부가세에서 장기할부판매는 인도일의 다음날부터 최종할부금 지급기일이 1년 이상라는데 그러면 저 초일 불산입을 법문구에서 미리 표시한건가요? 아니면 저기서 또 인도일의 다음날이 초일이라 불산입하고 다음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는건가요..? 인도일이 1월 31일이면 다음해 언제이후로 최종할부금을 받으면 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세법에서는 특별히 명시하지 않는 한 기간계산시 민법상 초일불산입 규정이 적용됩니다. 말씀하신 규정은 '다음날부터'인 것으로 명시하였으므로 인도일을 초일로 보고 불산입한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인도일이 1월 31일인 경우 인도일의 다음날인 2월 1일부터 1년 이상은 기산일(2월 1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일인 내년 1월 31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은 기본적으로 민법을 따르며 민법은 초일불산입 말일산입입니다.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해당 규정을 따른다고 보시면 되며 부가세도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