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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실거주 2년 폐지 대상 여부...

분양 아파트 실거주 의무가 2023년 1월에 폐지되었죠. 2021년 11월 21일에 아파트 청약 당첨되었습니다.

실거주 폐지 전에 당첨된 대상자도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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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실거주의무가 완전 폐지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국회를 통과를 하지 못해서 실거주 완전 폐지는 되지 않았고, 실거주 유예가 적용이 되게 되었습니다. 즉 2021년 실거주의무가 있을 경우 유예후에는 결국 실거주 의무를 마쳐야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첨일이 2021년 11월 21일이라 하더라도, 해당 단지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라면, 당초 실거주 의무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의 2023년 및 2024년 개정안에 따라, 질문자님도 실거주 의무 조치에서 자유로워지는 대상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퍼트 분양시점에 공시내용 중 실거주 의무가 공시되었다면 그 이후 해제되었다고스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첨당시 공시 규정울 준수해야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실거주 의무가 폐지 되었기 때문에 폐지 전 실거주 의무 단지 소급하여 실거주 의무가 없어졌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정부는 2023년 1월 5일 주택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실거주의무규정을 없앴습니다. 이것은 입주하기 전이라면 과거 시점의 당첨자들에게도 소급 적용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질문자님의 경우는 당첨이 2021년 11월 21일입니다. 실거주 의무가 발생했을 겁니다. 입주를 하지 않았거나 2023년 1월 5일 이후에 입주를 하셨다면, 실거주의무가 제외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실거주 의무는 20년 2.20 대책 이후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에 적용되며 21년 11월 21일 당첨자라면 실거주 의무 대상자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23년 1월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분부터 폐지 되었기 때문에 그 이전 당첨자는 실거주 의무가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