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불구속 상태에서 2심까지 마쳤습니다. 선고공판인을 언제로 잡힐지 아직 연락이 없습니다. 언제일까요?
지인이 불구속 상태로 2심까지 마쳤습니다.
법원에서는 아직 아무런 연락이 없는데 선고공판일은 언제 잡히는걸까요?
3개월 이상도 걸릴수 있나요? 함께 피가 마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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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2심까지 마쳤다는 것이 어떤의미인지 모르겠으나 2심 변론기일이 종결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고기일이 지정되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심까지 마쳤다는 의미가 2심 재판을 끝냈다는 것이라면, 선고기일은 재판일에 지정을 해주기 때문에, 지인에게 선고기일이 언제인지 물어보거나, 사건번호를 안다면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사이트에서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