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버워치 계정을 빌렸는데 계정이 욕설 정지 먹었는데 상대방이 스킨값 환불 해달라고 해요
제가 상대방한테 오버워치 라는 게임 아이디를 빌렸는데요 상대방이 너무 짜증나게 하고 개못하길래 욕했는데 30일 정지를 먹었어요. 상대방은 저한테 계정 스킨값을 달라고 했어요 총 1047000원 인데 제가 꼭 돈을 줘야 되나요? 한달뒤면 풀리는데 만약에 제가 돈을 안 주면은 전 고소 당하나요? 제가 상대방한테 처음에는 죄송하다고 환불 해준다 그랬는데 생각 해보니까 영정도 아니고 한달뒤면 풀리는데 내가 꼭 돈을 줘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과실로 계정이 정지된 것은 문제이지만, 해당 스킨의 사용불능 상태에 빠졌다고 보기어려워 스킨값에 대한 배상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한 달 동안 이용을 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해당 스킨값 전부를 환불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한 달 동안 이용을 하지 못하는 부분 그리고 본인으로 인해서 제재를 받아 추후 추가적인 제재 시 불이익이 발생 할 수 있는 점에서 상대방의 일정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