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조정지역 해제가 되면 조정지역일때 삿던 주택도 효과를 받나요??
안녕하세요. 넉넉한반달곰160입니다.
조정지역해제거 되면 조정지역일때 삿던 주택도 효과를 받나요?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조정대상지역일때 분양아파트를 분양을 받은 경우 전매제한조건이나 실거주의무기간이 있었다면 조정지역 해제되어도 그 적용을 받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일 때의 주택을 구입하였다면, 1세대1주택으로 2년보유후 2년이상 실거주해야 양도세 비과세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 담보대출에 있어서는 조정지역 해제되면 LTV50% 에서 LTV70 %로 한도가 확대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떤 효과를 말씀하는지 모르겠지만
취득당시 조정지역에서 양도시 비조정지역일 경우 거주요건 2년 그대로 유지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조정지역 해제를 통한 규제완화의 경우는 대부분 소급되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주택을 매수할 경우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기존 조정지역 내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조정지역이 해제되어도 모든 규제완화를 소급적용받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