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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목한다람쥐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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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지역 해제가 되면 조정지역일때 삿던 주택도 효과를 받나요??

안녕하세요. 넉넉한반달곰160입니다.

조정지역해제거 되면 조정지역일때 삿던 주택도 효과를 받나요?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조정대상지역일때 분양아파트를 분양을 받은 경우 전매제한조건이나 실거주의무기간이 있었다면 조정지역 해제되어도 그 적용을 받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일 때의 주택을 구입하였다면, 1세대1주택으로 2년보유후 2년이상 실거주해야 양도세 비과세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 담보대출에 있어서는 조정지역 해제되면 LTV50% 에서 LTV70 %로 한도가 확대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조정지역 해제를 통한 규제완화의 경우는 대부분 소급되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주택을 매수할 경우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기존 조정지역 내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조정지역이 해제되어도 모든 규제완화를 소급적용받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