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이 되지 않는 아내와 이혼하려고 합니다.

자기 감정에만 충실하고 공감 능력이 제로인 아내와 이혼하려고 합니다.

본인이 접근근지 신청을 하고 제 짐을 문밖에다가 내놓고 집에서 나가라고 해놓고선..제가 막상 집을 나가서 지내고 있으니 전화와 문자를 폭탄급으로 보내고

직장에도 찾아옵니다.

이런 상황이 두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접근금지까지 신청해 나가라 해놓고 이제는 전화·문자와 직장 방문이 이어져 불안하신 상황이군요.

    아내분이 이혼에 응하지 않아 재판으로 이혼(법원 판결로 하는 이혼)하시려면, 단순 성격·소통 차이를 넘어 부부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인정돼야 합니다.

    반복되는 연락과 직장 방문은 문자·통화기록으로 증거를 꾸준히 남겨 두시고, 접근금지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그 안에서 상호 접근금지나 신변보호 요청을 함께 검토해 보시길 권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배우자에게 연락과 찾아오는 행위에 대한 거절의사를 표시하시고, 다시 그런 행동을 한다면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고소를 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그 정도면 이미 회복하긴 어려운 상태같습니다 협의이혼을 제안해보고 안될 경우 이혼소송을 제기하세요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