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접근금지까지 신청해 나가라 해놓고 이제는 전화·문자와 직장 방문이 이어져 불안하신 상황이군요.
아내분이 이혼에 응하지 않아 재판으로 이혼(법원 판결로 하는 이혼)하시려면, 단순 성격·소통 차이를 넘어 부부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인정돼야 합니다.
반복되는 연락과 직장 방문은 문자·통화기록으로 증거를 꾸준히 남겨 두시고, 접근금지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그 안에서 상호 접근금지나 신변보호 요청을 함께 검토해 보시길 권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