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021년도 연차 생성 개수?

20년도에는 연차가 26개라고 알고있었습니다.

21년도 동일한지 궁금하고

21년도에는 변동이있다면 어떤식으로 변동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사업장에서 연차에 대한 기준 위반시 어떻게 처리되나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최초 입사 시점으로 부터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만 매월 개근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부여되고, 1년이 지난 시점부터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기본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 사용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거나 일부만 부여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기 전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2.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 : 15일

      3. 입사일자 기준 3년이 되는 시점 : 16일

      2년마다 추가 1년의 연차가 쌓이게 되고 최대 25개의 연차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년도에 연차가 26개라는 것은 회사가 많은 연차를 지급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법적인 기준은 입사 1년기준 최소 15개 ~ 25개이므로 연차 개수로는 문제가되지 않을듯 보입니다.

      지급받으신 연차를 사용 못했을 때에는 연차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고 연차수당 미지급시 임급체불에 해당되어

      신고할 시 모두 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초 입사하고 11개월만(1년 미만 기간) 11개가 발생합니다.

      이후부터는 없습니다.

      아래를 참고하세요.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

      그래서 최대 11개 발생 가능함.

      2) 입사 1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

      3) 입사 2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

      4) 입사 3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6개 발생.

      * 2년을 초과하면 1개씩 증가함.

      (11+15), 15/ 16, 16/ 17, 17/ 18, 18/ ~ 25개 까지 이런식으로.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는 1년에 기본적으로 15일이 발생하고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매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근무기간 3년이면 16일, 4년이면 16일, 5년이면 17일, 10년이면 19일, 20년이면 24일 등과 같은 식입니다.

      연차에 대한 기준 위반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는 계속근로간이 1년 미만 및 출근율이 80퍼센트 미만인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따라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또한 3년 이상 계속근로한 경우 2년씩 1일을 더한 연차휴가 발생하고 최대한도는 25일입니다.

      이를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및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20년도에는 연차가 26개라고 알고있었습니다.

      21년도 동일한지 궁금하고

      ->동일합니다.

      2. 사업장에서 연차에 대한 기준 위반시 어떻게 처리되나궁금합니다.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 5. 21., 2012. 2. 1., 2017. 11. 28., 2018. 3. 20.>

      1. 제6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

      별개로 미사용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지급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