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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지나치게개그넘치는치킨
입사 23.08.01. 인데 2024년 연차갯수가 몇개인지 궁금합니다 통보촉구서상에서는 13일로 기재되어있는데 맞을까요?
회계년도 기준이라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2023년도에 5개월 근무하였으므로
연차 15개 X 5개월 / 12개월로 계산하면 됩니다.
6.25개 비례연차와 월별 발생하는 연차 총 5개가 되므로
총 11.25개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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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계기준(1.1)이라면 질문자님의 24년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개수는 13.3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3년도에는 입사연도 1달 만근시 부여되는 연차 4일 발생하고 2024년도에는 전년도 근무일수 비례 연차 6.3일, 1년 미만 근무에 대한 1달 만근시 부여 연차 7개로 총 13일의 연차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3.08.01.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2024.01.01. 기준 11.25개(6.25+5)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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