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간입사자 연차휴가 갯수 계산방법질문
입사 23.08.01. 인데 2024년 연차갯수가 몇개인지 궁금합니다 통보촉구서상에서는 13일로 기재되어있는데 맞을까요?
회계년도 기준이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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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2023년도에 5개월 근무하였으므로
연차 15개 X 5개월 / 12개월로 계산하면 됩니다.
6.25개 비례연차와 월별 발생하는 연차 총 5개가 되므로
총 11.25개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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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계기준(1.1)이라면 질문자님의 24년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개수는 13.3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3년도에는 입사연도 1달 만근시 부여되는 연차 4일 발생하고 2024년도에는 전년도 근무일수 비례 연차 6.3일, 1년 미만 근무에 대한 1달 만근시 부여 연차 7개로 총 13일의 연차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3.08.01.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2024.01.01. 기준 11.25개(6.25+5)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