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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때문에 전직장 사대보험 소급신청..

현직장이 폐업하는 바람에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이 되었습니다.

근데 근무 기간이 3개월이라 18개월 이내 고용보험 납부일수 180일에 해당되지 않아요.

그래서 전직장(알바)에 연락해서 현직장이 폐업하게되어 실업급야를 받으려고한다. 3.3프로만 뗐었는데 정정해서 사대보험 소급신청 부탁드린다고 연락드렸습니다.

그런데 전직장에서는 실업급여를 사유로 갑자기 사대보험을 소급신청하게 되면.. 혹시나 나중에 저의 부당수급이 발각되었을시 전직장인 본인들도 크게 피해를 보게된다고 일단 알아보자고 하신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도 궁금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

이 경우 실업급여를 받던 중 제 부정수급이 문제가 될 시 사대보험 소급신청을 해 준 전직장에도 피해를 입는게 사실일까요?

저는 현직장이 아니고, 현직장의 실업급여 사유(폐업)이 명확하기에 전직장은 영향을 안갈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절대 부정수급할 생각도 없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부정수급이 문제되더라도 이전 직장에서 당연히 가입해야 할 4대보험을 소급한다고 하여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상기 사유로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하도록 요청하는 것은 부정수급을 위한 행위로 볼 수 없으며, 회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지연신고에 따른 소정의 과태료가 회사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