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변호사선임했는대 보이스피싱사건조사

안녕하세요

제가 보이스피싱 연류 되는대요

왓다갔다 금액이 꽤 큰대 조사 병합해서 연기요청

했는대 될가능성이 있을까요 4월13일~5월6일까지인대

한달월급으로준다캐놓고안주더라구여ㅠ

6월11일 5시퇴근후6시에ㅡ조사받기로햇는대

변호사님들이봣을때변동잇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각 경찰서가 다르다면 병합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는 건 아니고 수사기관에서 서로 협조가 되어야 병합하여 사건진행이 가능할 것입니다. 병합 가부는 변호인 선임 여부와는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

  • 여러 관할에서 진행 중인 보이스피싱 관련 조사를 한곳으로 모으는 병합 신청과 이에 따른 일정 연기 요청은 실무에서 종종 이루어지는 절차입니다. 다만 수사기관 간의 사건 이송 및 조율 과정에 시간이 소요되므로, 6월 11일로 예정된 조사 일정의 변동 여부는 각 경찰서의 수사 진척도와 담당 수사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액이 크거나 연루된 사건이 많다면 병합을 위해 일정이 조정될 확률이 있으나, 반대로 사안의 중대성으로 인해 신속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예정대로 진행될 가능성도 상존합니다. 따라서 연기 요청의 수용 여부는 사전에 선임하신 변호인을 통해 담당 수사관에게 접수 상태를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보다 객관적인 현황을 파악하는 방법이 됩니다. 수사기관으로부터 공식적인 변경 통보를 받기 전까지는 기존의 조사 일정에 맞추어 대비를 해두시는 편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