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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에 대해서는 휴일수당이 존재하나요?

대한민국 남자는 군대에 입대하는데요. 일반병사도 휴일날 근무를 한다면 휴일수당이 존재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못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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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병사님.

    군인은 공무원으로 근로기준법의 적용받지 않습니다. 연장, 야간 등 가산수당은 받지 않습니다. 다만 별도 복무규정, 봉급표에 가산수당과 관련된 내용이 있으니 자대 배치 후 규정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반 사병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에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일수당이 발생하진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반 병사는 휴일에 근무하지 않으므로 휴일근로수당이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부대특성 상 휴일근로에 대해 추가적인 지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군인을 근로자라 보지 않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휴일근로수당도 별도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일반 병사는 월급이외의 별도의 휴일수당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닙니다. 다만 휴일에 근무를 한다면 지휘관의 지시나 명령에 의해서 대체휴무를 부여하거나 휴가등을 부여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일반병사의 군복무는 휴일수당 같은 거 없습니다

    애초에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에 한하여 적용되는것이기 때준에 일반병사는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군인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