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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늘신비로운제육볶음

늘신비로운제육볶음

이런경우 저도 법적처벌당하나요?(빠트린부분이 있어서 더 자세하게 재질문할게요)

카톡으로 만난 친구2명이 있는데 서로 싸워서 서로 아예 안볼상황인데 2명 다 헤어지기 싫어서 그2명한테 따로 그 친구랑친하게 안지낸다라고 얘기하고 2명 다 친하게 지냈는데 어느날 친구1명의 지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싸웠던 친구채팅방에서 친구의 신상을 보냈다고 저한테 채팅방사진까지 보냈습니다 참고로 저는 그 채팅방에 들어가있지않습니다 상황이 자칫하면 고소까지 갈수도있는상황입니다결국에는 서로 욕배틀을 해서 신상턴애는 채팅방 관리자가 내보낸다고합니다 이런경우 만약 고소를 해서 범인이 특정되어 제가 2명한테 거짓말해서 그 2명과 따로친하게 지낸거까지 수사관이 그피해자에게 얘기하나요? 만약 얘기한다면 저는 법적처벌받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인바, 기재된 내용은 사기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은 해당 사건과 관련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실을 수사관이 대화 내역을 살펴보면서 알게 되더라도 각 당사자에게 얘기할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