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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모레도섬세한소시지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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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5인 단체톡방 명예훼손죄 고소

친구가 본인포함 5명이 있는 카톡방에서 그 톡방에 없는 여사친을 허벌이다 각목이다 이름을 거론하며 노맛이다 등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것을 알게 된 피해자는 고소를 하였고 가해자는 애진작 모두 카톡방을 나가고 그 사람들과 대화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먹었습니다. 고소장이 날라온뒤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처벌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초범이고 1년전의 일에 저 대화는 두 번 정도 두세마디 오가고 끝났습니다. 벌금이나 형량은 어느정도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는 전제하에, 기재된 사실관계를 토대로 봐서는 벌금 100만원 내외일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어느 정도로 가담했는가의 문제이나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표현 정도를 고려할 때 기소유예보다는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더 높아보입니다. 최대한 수사에 협조하고 양형자료를 제출하면서 기소유예 가능성을 높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명예훼손죄의 경우에는 벌금형이 선고되며, 100만원에서 300만원 수준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