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경우 저는 사기죄로 처벌당하나요?
카톡으로 만난 친구2명이 있는데 서로 싸워서 서로 아예 안볼상황인데 2명 다 헤어지기 싫어서 그2명한테 따로 그 친구랑친하게 안지낸다라고 얘기하고 2명 다 친하게 지냈는데 어느날 친구1명의 지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싸웠던 친구의 신상을 털어서 고소까지 갈수도있는상황입니다 이런경우 제가 2명한테 거짓말해서 서로 친하게 지낸거까지 수사관이 그피해자에게 얘기하나요? 만약 얘기한다면 저는 사기죄로 처벌받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