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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반달곰53
우렁찬반달곰53

알미늄창호샷시 대리점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알미늄 창호를(물건값 총액 98,000,000원) 납품 하였습니다

받은 금액은 73,000,000원 받고 25,000,000원 못받았습니다

창문공사는 다 끝나고 준공 서류를 제가 보내주면 소방서에서 심사 받고 건물 허락을 해주는 시스템입니다

남은 금액은 이번12월10일까지 준다고 말하고선 이젠 말을 또 바꺼서 준공 서류를 먼저 주면 돈을 주겠다고 합니다

제가 납품한 물건 원가가 대략(78,000,000원)입니다

물건 가져간 사람이 원가 가격을 알고 있습니다. 물건값 원가를 아니 더이상 안주려고 하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10년 넘게 이일을 하면서 못받는 돈도 많고, 안줄려고 하는 사람들은 딱 느낌이 오는데 그럴거 같은 사람입니다

계속 사사건건 꼬투리 잡으면서 전화통화로 많이 싸웁니다.

안줄려고 하는 사람에게 서류를 먼저 보내면 공사끝나고 받을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준공 서류 먼저 안주면 준공을 못한다고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고 합니다

만약 제가 계속 서류를 안주면 제가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식으로 돈을 잘 안줄려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 앞으로 제산 등록도 거의 안해서 받기가 너무 힘듭니다

제가 손해배상을 해야된다면 먼저 서류를 주고 받을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상황으로 이행도 받지 않고 먼저 준공서류를 주시면 결국 손해만 남게 되실 것입니다.

      상대가 이미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이상 준공서류를 줄 의무도 없습니다. 손해배상의무는 없으시므로 안주셔도 되고, 채무 이행을 먼저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계약을 체결할때 잔금지급이 되어야 준공서류를 주겠다고 약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잔금지급과 준공서류를 연관시키는 것은 근거가 부족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후자의 경우라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