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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인친칠라297
지적인친칠라29722.01.10
부당한 알바 임금 체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를 그만두면서 임금 체불과 관련한 부당한 일을 겪어서 조언을 구하고자 글 작성합니다.

먼저 저는 지난 11월 23일부터 12월 29일까지 화, 수 18:00~22:00까지 시급 11,000원을 받으며 약 한 달 간 동네 초밥집에서 설거지 및 주방보조 알바로 근무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내내 사장의 폭언과 짜증으로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고무장갑 미착용으로 손 피부 상태가 안좋아져서 2주 전 목요일 아침에 문자로 그만둔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사전에 얘기없이 문자로 띡 보내는 건 명백히 제 잘못이지만 얼굴 보고 얘기하기도 싫어서 다시 돌아가도 그럴 것 같습니다.

임금 체불 관련한 상황을 이렇습니다. 문자 답장이 없길래 저는 주급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원래 1주 전에 일한 급여를 매주 일요일에 주급으로주는데 다행히도 그만둔다 말한 주에는 보내줬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번 주에는 돈을 안 줬습니다. 이럴 줄 알았다 싶어서 문자, 카톡 다 보냈는데 안읽고 전화도 안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홉시 넘어서 전화하니까 받자마자 누구세요?하길래 네? 했더니 다짜고짜 돈 준다니까 왜 그렇게 문자랑 카톡을 보내냐고 언성을 높이면서 짜증을 냈습니다. 저는 어이가 없어서 문자 카톡 다 답장도 안하시고 왜 짜증을 내시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사장이 흥분해서 그만둔다 할 때는 문자 하나 띡 보내놓고 머하는 거냐 뭐라뭐라 하길래, 저도 기분이 나빠서 됐고 돈이나 보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ㅅㅂㅅㄲ야 반말을 왜 하냐? 면서 대뜸 욕을 했습니다. 심지어 저는 계속 존댓말을 쓰고 있었습니다. 어이가 없어서지금 욕 한 거냐고 물어봤더니 됐고 법으로 하자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여기까지가 현재 상황이고 제가 궁금한 건 이겁니다. 먼저 사장은 계약서는 물론 보건증을 달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알기로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보건증 미제출은 명백한 범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일 노동청에 신고를 할 건데 무단퇴사로 인해 가게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문자로 통보한 거는 제 잘못입니다. 하지만 제가 정당하게 일한 급여를 받을라 한 건데 법대로 간다면 제가 어떤 손해배상을 해야되는 지 궁금합니다. 법률을 찾아봤지만 제대로 명시가 안돼있어서 소중한 조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무단퇴사로 인한 손해배상은 현실적으로 손해액을 회사가 명확히 입증하여야 하고, 이를 민사소송을 통해야 하는바, 근로자가 배상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십니다.

    보건증은 노동청에 해당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아닐까 싶습니다.

    임금체불은 말씀하신 것 처럼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2.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이에 대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무단퇴사의 손해배상의 경우 사용자가 그 손해액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금액을 산정하여 지급명령 등 민사상의 방법으로 진행을 해야합니다. 다만, 이 과정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무단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액을 특정하는 것 자체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그만둔 것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사업주가 증명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기는 하나 실제로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