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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년보다긴하루
이번에 대학생아이의 방을 옮길려고 합니다. 옮길려는 건물의 건축물대장에 용도가 고시원으로 되어있는데, 임대차계약하고 주민등록전입신고 가능한지? 임대차보호법적용이 되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무법인 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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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고시원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거주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상의 용도보다는 실제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제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되며, 임대인과도 사전 협의는 필요하겠습니다.
물론 전입신고도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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