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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아주설레는친구
25년 11월 13일 입사25년 11월 12일 퇴사1. 이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인가요?2. 11월 9일 ~ 12일까지 전부 연차쓸 예정입니다. 퇴사 당일 연차는 문제없는거죠?2-1. 제가 이런식으로 연차썼을때 불이익 생기는게 있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25년 11월 13일 입사하여 25년 11월 12일에 퇴사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2. 네 연차를 쓰고 퇴사해도 문제없습니다.
3. 연차를 사용하더라도 월급, 퇴직금에 있어 불이익은 없습니다.
4. 감사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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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5.11.13.에 입사하여 2026.11.12.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연차를 사용하고 퇴사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평가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2025년 11월 13일 입사, 2026년 11월 12일까지 근무 내지 연차라면,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연차를 사용한다고 하여 불이익될 것은 없습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년이 되는 26년 11월 12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된다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네
3. 없습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관계의 마지막날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더라도 별도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질의와 같이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불이익은 별도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연차휴가는 신청한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