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 계약직 퇴직금 질문드립니다..

25년 11월 13일 입사

25년 11월 12일 퇴사

1. 이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인가요?

2. 11월 9일 ~ 12일까지 전부 연차쓸 예정입니다. 퇴사 당일 연차는 문제없는거죠?
2-1. 제가 이런식으로 연차썼을때 불이익 생기는게 있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25년 11월 13일 입사하여 25년 11월 12일에 퇴사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2. 네 연차를 쓰고 퇴사해도 문제없습니다.

    3. 연차를 사용하더라도 월급, 퇴직금에 있어 불이익은 없습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5.11.13.에 입사하여 2026.11.12.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연차를 사용하고 퇴사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2025년 11월 13일 입사, 2026년 11월 12일까지 근무 내지 연차라면,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연차를 사용한다고 하여 불이익될 것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년이 되는 26년 11월 12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된다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네

    3.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관계의 마지막날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더라도 별도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질의와 같이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불이익은 별도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연차휴가는 신청한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