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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취업 블랙리스트가 있다고 들어서 질문드립니다.
사장님이랑 불화가 있었는데, 여기저기 언론사며 다양하게 인맥이 있으신분이라 불안해져서요.
여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여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내부자가 제공하지 않는 한 현실적으로 어렵고, 다만 위와 같은 행위는 근로기준법위반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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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취업 블랙리스트는 법적인 제도라고 보기 어여워 이에 대한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